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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장 계약의 방법)>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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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구광역자활센터 '내일키움일자리사업' 계약직 전담관리자 서류합격자 공고 2021.01.21 | 최원진 | 2021.01.21 | 396 |
1 | 대구광역자활센터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전문가 계약직 직원 채용 서류합격자 발표 2021.01.11 | 최원진 | 2021.01.11 | 500 |